공화력 8년 헌법

공화력 8년 헌법

공화력 8년 헌법(Constitution de l' an VIII)는 1799년에 프랑스에서 제정된 헌법이다. 1799년 프랑스 헌법 등으로도 불린다. 나폴레옹을 제일통령으로 통령 정부(Consulat) 프레임 워크를 규정했다.

개요

공화력 3년 헌법(1795년 프랑스 헌법)에 의해 규정된 총재 정부가 나폴레옹의 안개달 18일 쿠데타에 의해 전복되면서 이어 출범한 임시 정부에 의해 《공화력 8년 헌법》(1799년 프랑스 헌법)이 결정되었다. 입법부는 "호민원(Tribunate, 100명)" "입법원(Core Legislatif, 300명)", 원로원(Senate, 31명)의 삼원제로 구성되었지만, 입법부의 권한은 1795년부터 감소하여, 3명의 통령, 특히 제일통령으로 나폴레옹에 의해 운영되는 행정부의 권력 집중이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헌법과 다른 권리 선언 (인권 선언)이 명시되지 않았다.

같이 보기

외부 링크

  • Constitution of the Year VIII
  • v
  • t
  • e
경과(연표정치체제헌법
1791년 프랑스 헌법 - 1793년 프랑스 헌법 - 프리메르 14일 법 - 공화력 3년 헌법 - 공화력 8년 헌법 - 공화력 10년의 원로원령 - 공화력 12년의 원로원령 - 제국헌법부가법
법령
성직자기본법 - 미터법 - 봉건특권의 폐지 - 프샤플리에법 - 이혼법 - 30만인 동원령 - 르샤를리에법 - 반혁명용의자법 - 최고가격령 - 총동원법 - 1793년의 인권선언 - 프레리알 22일 법 - 방토즈법 - 2/3 법령 - 1795년의 인권선언 - 주르당법
조약제도
혁명력 - 혁명재판소 - 감시혁명위원회 - 보안위원회 - 파견의원 - 혁명군 - 위성국 - 파리코뮌 - 원로원 - 오백인원 - 호민원 - 입법원 - 참사원
당파(인물
앙라제 - 자코뱅파 - 플렌트파 - 지롱드파 - 푀양파 - 삼두파 - 오를레앙파 - 올빼미당 - 왕당파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