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0조
조문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산에 관한 규정
-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第40條(社團法人의 定款) 社團法人의 設立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 1. 目的
- 2. 名稱
- 3. 事務所의 所在地
- 4. 資産에 關한 規定
- 5. 理事의 任免에 關한 規定
- 6. 社員資格의 得失에 關한 規定
- 7.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定하는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 v
- t
- e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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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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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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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건 | |||||||||||
제5장 법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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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간 | |||||||||||
제7장 소멸시효 |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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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점유권 | |||||||
제3장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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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상권 | |||||||
제5장 지역권 | |||||||
제6장 전세권 | |||||||
제7장 유치권 | |||||||
제8장 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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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저당권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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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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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무관리 | |||||||||||||||||||||||||||||||||
제4장 부당이득 | |||||||||||||||||||||||||||||||||
제5장 불법행위 |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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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제3장 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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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모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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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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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삭제 | |||||||||||||||||||||||||
제7장 부양 | |||||||||||||||||||||||||
제8장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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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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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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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류분 |